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12월 1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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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스포츠 다양성 확립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4년 10월 2일 기준 19세 이상 김포시민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 4,134원) 이하이고,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 체육인이다.
신청은 본인이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지참해 체육과(김포시 사우중로1, 제2별관 2층)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소득 및 자격 기준 등을 확인한 후 12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내 ‘김포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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