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개인사업자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증빙제도 간소화된다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증빙방식 개선 성과

문화체육관광부, 법령 개정 통해 내년부터 은행발급 잔액증명서로 대체 예정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여행업 등록의 가장 큰 규제인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증빙방법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통해 직인 날인을 받은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직인 날인에 최소 8만원~20만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해 관광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개업 초기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소상공인 창업 관련 네이버 카페에도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시는 이러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개인의 은행 발급 잔액증명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미 법제처가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에 관해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 입법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에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 없이 잔액 증명을 은행발급본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가장 불만이었던 자본금 증빙방법이 간소화돼 비용절감 외에 관광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규제발굴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699 / 17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