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중소기업은행 300억 원 규모 보증 지원...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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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중장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한도 우대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0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최대 10년간 연장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14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대면 상담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보증드림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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