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버스정류장 7000개 중 '만족' 평가는 15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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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생명장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2일(금)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소영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김기호 센터장을 비롯한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지만 법이나 조례에 강제 조항이 없어 시군별 격차가 매우 심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그 어떤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이기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과거보다 분명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가 내세운 편의시설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안정한 보행권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와 진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간담회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격려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정일교 부장은 최근 진행된 버스정류장 승하차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요약하며 “7007개의 조사지점 중 버스정류장에 교통약자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점자블럭, 내부 접근 및 회전 반경과 버스정류장으로 접근하는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음향신호기 등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조사를 모두 만족하는 지점은 15개소에 불과하며 50개소는 적합도가 0%”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 지자체 담당자의 관심과 법령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은 ‘저상버스’와 관련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겪는 현실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 높이를 적정 수준의 기준치(10~18cm)를 마련하고, 기준치 범위에서 일반보도와 승강장 보도의 높이를 동일 고도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석종수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의 경우 교통약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검암지구, 계양테크노밸리 등 신규 택지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점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지원’은 설계단계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오차, 부적합 시공은 없는지 현장점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도로와 보행로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애초에 잘 설계되지 않은 이동편의시설을 재시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며, “도로와 보행로를 시공하는 경우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논의된 의견들을 다시 요약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이시설은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보행하는 생명의 장치”라며 경기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