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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정4 직권남용ㆍ업무방해 혐의로 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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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 1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정4지구는 김포시 감정동 일대 노후 주거지와 공장용지 등 20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2200억 원을 들여 주택 36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6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정 전 시장에 대해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 간부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중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의 개발을 추진해온 예능인조합추진위원회와 ㈜타운앤컨츄리는 김포도시관리공사(당시 김포도시공사)가 다른 민간사업자와 공공개발을 추진하자 반발해왔다.


이들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이 토지주 동의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만들었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강사원으로부터 정 전 시장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수사요청을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은 낙후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 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절차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업체 측도 절차에 맞게 사업을 해왔고 동의서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우량 건설사를 허위로 내세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은 민간 참여자가 선정된 점도 문제를 삼았다.


또한 해당 민간 참여자 대표가 불필요한 인센티브 총 209억 원을 지급받고 공사와 함께 구성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 회사들과 체결하는 등 PFV에 259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2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 같은 계약에 동의했고 PFV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게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민간참여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중 중소기업은행 관계자 1명은 민간 참여자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875만여 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


또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부여하는 각종 이사회 안건에 동의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사 이사 2명과 민간 사업자 대표 등 5명도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김포 뿐만 아니라 의왕시와 동두천시 등 총 6개 지자체의 민간 참여 개발사업에서 문제점을 찾아냈다. 


의왕시에서는 요건 미달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분양가격 31억 원을 과다 산정해 입주 기업에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동두천시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 건설 계획을 부당 승인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관련자 총 15명에 대해선 소속기관 등에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했고 민간참여자들이 얻은 특혜 금액 259억여 원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다른 지역의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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