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 20만원씩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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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이 시작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9~34세 무주택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약통장 의무가입 ▲월세 7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와 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LH 1600-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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