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규제완화 안 되면 분당신도시 상대적으로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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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이서영(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20일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군공항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특히 45미터이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후보 시절 발표한 성남시 3대 공약의 이행 여부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편 해당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안전 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성남시에는 45미터에서 193미터 사이의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법 통과 이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여부가 관심거리다.
특히 45미터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성남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성남시, 경기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1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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