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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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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하 GTX-B)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시행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대표사 대우건설)이며 서울청사에서 열린 심의위에는 기재부 2차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등이 참석했다.


심의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고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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