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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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월 2일 제출된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수용불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풍무1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면적 67,453㎡에 1,04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담당자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김포시가 지난 2011년에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역은 기존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임야 등 일부만 구역계를 설정함으로서 주변지역의 정비 지난 및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5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이미 불허가 처분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모집 또한 불가한 상태라며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관계자를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담당자는 "임차인(조합원) 및 발기인 등의 모집은 여전히 불가한 사항"이라며 "민간 임대 아파트 조합원 가입은 물론 임차인 계약, 발기인 모집 등도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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