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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 입법정책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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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준환 의원.jp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모빌리티⋅항공우주 교육 벨트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UAM연구팀 김명현 팀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본부 김진욱 연구위원, 항공안전기술원 도심항공항행정책실 이승근 실장,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명현 팀장은 “도는 실증구역에 이어 시범운용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회랑과 운항 관리, 보안, 안전 등의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회랑 설계 이전에 버티포트 등 인프라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김진욱 연구위원은 조례안에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UAM 활용 주력 분야(여객수송, 화물배송, 공공[재난⋅응급], 레저⋅관광 등)를 선택⋅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근 실장은 전문인력 양성 시 인증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여 항공기⋅회랑 등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체 개발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한규 과장은 “안타깝게도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적용된 기체는 모두 해외 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며 “UAM 국산화를 목표로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실증사업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경선 사장은 UAM 상용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UAM 산업이 아닌 UAM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교통국도 함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31개 시군에 동일한 ‘첨단항공교통 운용 개념서’ 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입안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의 선두주자,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필구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2보자관, 최영주 고양특례시 자족도시실현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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