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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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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8억175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떠오른 가상자산의 체납 처분을 위해 지난 2월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가 1억을 상회하고 매매의 40% 이상이 원화로 거래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김포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발빠른 징수행정으로 지난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이월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조회한 결과, 다수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이를 압류처분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포시 징수과에서는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압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하여 납부 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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