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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영상문화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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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양시 ‘고양영상문화단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jpg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28번지(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인근) 일원에 위치한 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58,605㎡(약 4만8천평)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9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 달 27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향후 해당 지역에 약 18만㎡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영상 및 방송영산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영상문화단지에는 대단지 실내·외 스튜디오, OTT기업, 제작사, 영상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추진하고 기존의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상기업 직·간접적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공공스튜디오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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