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HOME  > 뉴스종합 > 사회

범죄단체 결성해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21억원대 전세대출금 편취한 일당 30명 검거... 3명 구속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경찰서(서장 박종환) 형사과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인터넷 금융기관 전세대출 상품’의 허점을 악용하여 21회에 걸쳐 총 2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30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3명을 구속하여 지난 4월 23일 송치하였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A씨 등은 2022년 4월 조직적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허위 임차인 모집팀, 작업전세 대출팀, 자금세탁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지인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 후 수도권 소재 빌라 21세대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총책인 피의자 A씨 등은 모집한 허위 임차인 및 조직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임차인은 대출관련 서류 조작기간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강제로 신용대출을 받게하고 그 대출금을 강취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포경찰서 형사과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집책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40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