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때 10m 이내에 가연물 적치하지 마세요"... 안전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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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가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용접 작업 시 발생한 불티는 약 3000℃ 정도의 고온체로 최대 11m까지 비산(飛散) 돼 주위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점화될 수 있고 단열재 내부에 들어간 불티는 훈소(燻燒)의 상태가 되어 일정 시간이 지나 화재로 진행된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은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화기 취급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하지 않기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유무 30분 이상 확인이다.
한선 김포소방서장은 “작업 중 작은 불티 하나가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며 “공사현장 관계자분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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