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거부, 불법환전 등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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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을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는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선도적인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단속을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운영해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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