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도의원, "가사노동의 법적 사회적 가치 인정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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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사·돌봄유니온(한국노동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위원장,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조영수 상담팀장(공인노무사) 등과 만나서, 가사노동자 및 가사노동 인증기관 현황과 가사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영미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 없어서 경기도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사업에 대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수 팀장은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가사노동의 인정은 물론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및 사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비롯해 가사노동자 등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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