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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설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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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는 설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유통마트 및 전통시장 등의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명태, 굴비, 홍어, 낙지 등), 선물용품(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김, 굴비 등) 등의 설 다소비 품목이 대상이다.
 
수입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둔갑 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980-28 14)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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