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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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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 공감대 이뤘던 사안, 22대 국회에선 본격 논의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호 노동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노동공약 1호였던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구체화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지난달 31일 접수됐다. 노동시장과 고용형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노동관계법 때문에 법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목적 및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와 다름없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서면 노무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일방 해지와 변경 모두 금지했다.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의 휴식일을 15일 이상 보장하고,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을 넣었다.


법 적용 대상인 ‘모든 일하는 사람’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권과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보장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권한, 부당해지 등에 관한 구제신청 권한 규정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업형태와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 정책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하고, 다른 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형태 변화와 산업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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