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친환경' 개정 학교급식 조례안 상임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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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공공성 공익성 훼손 8조 재개정 없으면 어떠한 개정도 반대"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한 의원은 해당 조례의 용어와 띄어쓰기 정비와 함께 제3조제3항 중 '친환경'을 '관내 친환경'으로 바꿔 "김포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강화 및 친환경.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8조 개정으로 이미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됐다. 그 조례가 개정 전으로 재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한 의원이 처리 보류를 요청했으나 의원 다수가 침묵으로 부결에 동의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김계순 위원장은 "친환경 급식을 위하고 또 친환경 농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8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재개정하고 관내 친환경으로 명시하는 부분을 담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종우 의원은 "조례개정의 목적이 그런 불안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다양성을 둔 것이지 규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 단체분들이 충분히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제8조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친환경 단체분들과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3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월 7일 보류 처리하고도 불과 일주일 만에 엉뚱하게도 국민의힘 주도로 다시 본회의에서 안건을 끄집어내 통과시켰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조항은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항으로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에서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 되면서 영리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지자 급식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획일적인 운영방식을 다양화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상중계] 올바른 김포시 학교급식 정책토론회... "학교급식은 세금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는 국가의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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