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은 당대표도 하고 대선후보도 하는 일인 독재정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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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표 독재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선언했다"며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대선 출마하려면 1년전까지 당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치하면서 83조 3항을 개정해 예외규정을 둔다고 한다. 예외의 구체적 예시는 없다. 그저 지방선거 때문에 계속 당대표 한다 해도 그만"이라며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외가 아니라 특혜"라며 "다른 사람은 안되고 오직 이재명 대표만 가능하다는 맞춤형 당헌이다. 개정안 통과시 이 대표는 당헌 위의 존재, 초당헌적 존재가 된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도 하고 대선후보도 하는 일인 독재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자기 사람 꼽으려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직’은 들어봤어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당을 만드는 ‘위인설당’ 은 처음본다. 그야말로 국민보기가 부끄럽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개딸당, 재명독재당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 극성 당원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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