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드론 안전3법’대표발의... “드론산업 발전과 체계적 안전관리”
컨텐츠 정보
본문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해「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개정안 등 ‘드론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드론은 별도의 규정 없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새로운 사항 발생시 예외 규정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변화하는 드론시장의 안전과 사업관리를 제대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드론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해왔다.
위 제정법에서는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기술기준 △드론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운용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등 안전 활동 △드론안전 자율보고 △드론 비행규칙 △조종교육ㆍ자격증명 등 드론 안전 및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있던 안전 ·사업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박상혁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부터 미래산업 지원, 체계 마련해 규제혁신에 힘써왔다”며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및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드론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분산된 구조로 전문지식 없이는 법령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드론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드론산업 지원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