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행정
HOME  > 뉴스종합 > 행정

이기형 도의원, “또! 또! 준공되고 몇 년 지나 결산 올리는 경기도 하천과...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도 어겨” 질타

컨텐츠 정보

본문


 

240618 이기형 의원, 준공되고 몇 년 지나 결산 올리는 하천과 지적 (1).jpg

 

“3년 이상 이월 사업, 구체적 사유 알아내 대책을 마련하라”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이어 “준공 다음 해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난 후에 결산 심의에 올리는 행태”를 질책했다.


안성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 2021년 4월에 준공이 됐음에도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뒤늦게 올라왔고 준공된 이후에도 5300만원이 불용 됐는데 이는 시공사로부터 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남겨둔 금액이었다.


이기형 의원은 “같은 건설국인데 도로과의 경우 도로건설 사업 진행 시 소송 관련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 하는데 하천과는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준공된 이후에 사후 정산을 위해 예산을 남겨두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국장은 “작년에 이어 개선되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송구스럽다”며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기형 의원은 매년 이월되고 있는 하천사업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2023년 회계연도 내 진행된 하천사업이 56곳 중 3년 이상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39곳으로 하천과는 매년 명시⋅사고이월로 쪼개어 이월시키고 있다”며 “이 정도면 도 차원에서 집행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꼬집고 “3년 이상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 사유 알아내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선우 국장은 “향후 예산 편성시 금년도 집행가능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3년 이상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알아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형 의원은 “올해 본 예산에 6곳의 하천정비 설계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을 발주하기 전 도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지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형 #도의원 #준공되고 #몇년지나 #결산 #올리는 #경기도 #하천과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어겨 #질타 #김포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956 / 97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