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공원부지 활용 문제 없어... 대한체육회가 부지 매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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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AI 생성 스케이트장 이미지.
김포시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공원용지의 유치부지 지정과 부지 유상공급에 대해 18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해명했다.
김포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한 공원부지 활용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이 선행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시설 유치가 확정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통해 시설 입지가 가능하다"며 "이후 변경된 해당 안을 반영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공모사업이나 김포시 외 지자체에서도 유치하기 전에 그 시설을 미리 시설 계획반영·결정해 두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며 "관련 절차로 입지가 가능함에도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절차상 부족함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론했다.
또한 "유치부지 지원 방식이 (무상) 기부채납에서 유상 공급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에서는 당초부터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을 기본으로 검토했다. 시는 공모제안 검토시 부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한 바 있고 법률검토·변호사자문·공모기관 질의를 통해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으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확보 문제가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으며 향후 대한체육회가 부지를 매입 함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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