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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국무회의 의결... 예타조사 면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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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 수소산단.png

 

18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예타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뒤 공공기관 예타조사 면제가 가능하다.(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


구체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 뒤 기획재정부에 예타조사 면제 신청을 한 뒤 기재부 자문회의로 확정된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지난해 3월 15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의 사업시행자 선정, 상생 협약 및 기본 협약체결, 기업수요 확보를 위한 입주 협약 체결, LH경영투자심사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지난 3월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권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며 2026년 착공을 통해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 산업의 선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는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을 7월에 예타조사 신청하고 경주 SMR 국가산단은 12월까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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