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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내 6급 이하 직원만 실명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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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도 홈페이지(gg.go.kr)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7월 1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 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들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과장 등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 민원인 갑질을 명목으로 비공개 밀실 행정을 더욱 단단히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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