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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오토바이 공회전 5분 이상 하면 5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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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추가 개정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7월 1일부터 시행


7월 1일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며 30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도민 건강증진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024년 3월 기준 총 3,068개 지점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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