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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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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으로 휴식,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택시쉼터가 김포시에도 조성돼 휴게공간이 부족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편익과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쉼터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이다.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의에 중점을 뒀는데, 시장은 이용자들이 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해야 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해 택시쉼터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김기남 의원은 “택시쉼터가 기 설치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택시쉼터 위치 선정, 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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