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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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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별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도시계획 특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특례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White Zone),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와 밀도 제한(2배 이내)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➊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6곳)



서울시 양재역

· GTX, 광역버스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서울시 김포공항역

· 드론 등 미래형 교통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시 청량리역

· 일자리 지원·청년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환승 거점 조성


양주시 덕정역

·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광명시 KTX역

·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업무시설 조성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 복합환승센터, 교육연구·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등 조성


➋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6곳)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등 조성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 노후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 거점 조성


인천시 인천역

· 인천역 인근 구도심에 주거·관광·문화·청년창업시설 등 복합개발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 청주 원도심에 청년특화공간, 문화·산업·업무 공간 조성


상주시 시청 부지

·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복합하여 원도심 재생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 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➌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4곳)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 노후공업지역에 의류 R&D센터, 청년 주택 등 복합개발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 환승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복합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 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복합


통영시 신아조선소

· 폐조선소 일대에 관광·상업·업무 복합시설, 문화공원 등 조성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 절차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시·군) →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구역 지정의 타당성)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시·도) 및 구역 지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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