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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42건 이행 실태 중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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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동)3.고양시 일산동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JPG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12일까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2023년도에 소유권 이전(매매, 공유지분 분할 등)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35건과 2020년, 2022년 토지분할허가 조건 미이행 토지(7건)에 대해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 조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사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서면·유선으로 허가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허가 사항 이행이 안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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