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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8천억 원 기업집단 사위가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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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천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만 해도 8257억 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만 하여도 최소 5개의 법인이 넘는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법 제2조제6호)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강민수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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