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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확인하고 투자하는 분기배당 절차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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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 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여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정성호, 정준호, 최민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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