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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공모 의혹 기사 작성 언론사 발행인, 항소심 승소 이어 김포도시관리공사 상고 포기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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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공모’와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항소한 민사소송에서 김포저널 곽종규 전 발행인이 지난 6월 13일 승소한데 이어 7월 10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가 확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곽 전 발행인이 김포저널을 통해 보도한 “자본금 1천만원’ 1년 만에 ‘㈜한강시네’ 최대주주”, “김포도시공사 대체출자자 ‘짜고 친 의혹’ 정황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근거없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3년만에 항소심에서 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권성우)는 판결문을 통해 “1심 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1심 재판부의 피고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기사의 내용중 원고가 대체출자자와 공모과정이나 A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대체출자자와 ‘짜고 친 의혹이 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고 피고가 그 전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들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로서는 민간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는 외에 원고와 신규 민간사업자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료수집의 용이성 및 기사의 내용,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활동 기능 등에 비추어 ‘기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정도의 조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즉 대체출자자 공모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개입하여 ‘짜고 친’ 직접적인 사실은 밝히지 못했으나 진실 여부에 접근하기 위한 자료는 취재된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피고가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 민간사업자의 기 투자비용에 대한 실사와 지분양수도 조건협의를 6영업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공모지침서와 관련 ①단 6일 만에 2014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건 사업의 4년간 투자비용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내용까지 실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②처음부터 원고가 특정 컨소시엄을 염두에 두고 미리 기 투자비용에 대한 실사자료를 주어 사전에 검토하게 하고 협상 조건도 미리 알려준 것이라는 의심 ③의혹을 조사하면서 대체출자자들의 외부감사 자료를 확보한 점 ④자본금 규모가 작은 A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8개월 만에 시행사 대표사가 된 것 등을 적시하며 피고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할 때 A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고 특혜를 얻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00건설의 주식 48만주 가운데 43만주를 A사에게 양도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사전동의했으며 이를 결재한 원고의 사장 직무대행이 퇴직후 A사의 고문으로 취업한 점 △원고 소속 2명의 직원을 시행사 이사로 참여시켜 A사의 위법한 계약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행사의 손해를 입힌 점 △특히 감사원이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함께 A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각종 이사회 안건에 동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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