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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손배가압류 방지·노동3권 보장 위한 노동조합법개정안, 민주당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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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노동자 보호하고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제33조 2항에 명시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하급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개정 의견을 이제는 입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노조법 2·3조 개정 실현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법 취지 구현, ILO 기본협약 제87호 준수 및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노동형태 다변화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권리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김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후 행정관청에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자의적인 법 운용이 심각한 만큼, 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인 만큼 정부·여당도 무조건적인 거부권 남발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현장과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는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법 개정안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해철·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당내 합의절차를 거쳐 당론 추진 법안을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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