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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창립 발기인과 정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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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협동조합 설립과정에 꼭 필요한 핵심요소 두 가지, 발기인과 정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의 첫 단추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업의 아이템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발기인을 모집할 수 있고 정관을 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15조는 1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라는 구절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 설립행위의 중심주체를 발기인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이라는 기준에서 보듯이 발기인의 숫자를 대폭 낮추어 놓아 설립요건을 거의 자유롭게 개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발기인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기존 협동조합 관련 특별법에서는 발기인을 일반적인 사람, 즉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즉 그 영역을 법인으로 까지 확대하여 주식회사는 물론이고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그리고 공익법인등도 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기인들이 5인 이상 모여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정관작성’입니다. 정관의 뜻을 사전에서는 ‘회사, 공익 법인, 각종 협동조합 등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조직체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관이라 할 것입니다. 발기인들은 헌법적 역할을 하는 정관을 만드는 제헌의회의 의원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관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협동조합 기본법 16조에서는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제명 5. 출좌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좌자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 잉여금의 손실과 처리 8.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 10. 기관 및 임원 11. 공고의 방법, 12.해산 13.출자금의 양도 14.그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며 필요에 따라 그 외의 내용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대하면서 복잡하다 생각이 드는 분들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표준정관을 예시해 놓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발기인들이 실정에 맞게 첨삭 및 보완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기초 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있어 언제든 조언을 구하면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정관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까다롭기에 처음 정할 때 여러 번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초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것도 정관의 무게감을 갖게 하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협동조합 설립을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비유한다면 정관작성은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고 발기인 활동은 제헌의회 활동에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담긴 무게감과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해서 설립을 남발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하는 일 없이 변화된 상황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새로운 경제문화를 일으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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