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지방보다 더 조인다… 스트레스 금리 1.2%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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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만나서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달 동안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우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에서 오는 9월부터 0.7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은 이를 1.2%p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 일회성 지원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진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집행 중인 2조 1000억 원+α 민생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한 지원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군 확대 등이다.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금융정책과(02-2100-2824, 2867),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02-3705-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