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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 뇌물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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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jpg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전달 경로 등을 살폈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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