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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 속도 높이는 ‘재건축 하이패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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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인허가 지연에 대해 지자체·국토부에서 직접 조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이 특례법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가 아니라면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 시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규제로 인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5㎡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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