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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전통수산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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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jpg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시흥시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 기간에 오이도전통수산시장 내 43개 참여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오이도전통수산시장 B동 앞)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1주일에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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