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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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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오후 5시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음식점 및 횟집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6곳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 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 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음식점 1곳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횟집 2곳에서는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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