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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수산물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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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전통시장 6곳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가격 안정과 코로나19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돼 있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서는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며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행사 기간은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연수구 옥련시장은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부평구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을 방문해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 ▲ 3만 4천 ~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단,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수입산 및 비수산물 환급, 참여 불가 점포 영수증 대리 발급, 허위 영수증 발급, 환급 후 고의 결제 취소 등이 적발되면 해당 시장은 이후 2~3회의 환급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총 7회(설 명절, 3~8월)에 걸쳐 추진해 27억 5천만 원을 시민들에게 환급해 주었으며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총 5억 1400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품권이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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