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기원 집회... 9월 10일(화) 오전 국회의사당
컨텐츠 정보
본문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기원 집회가 오는 9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열린다.
이날 김포와 광명, 시흥 등 전국에서 10개의 신도시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00여 명이 참석해 주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 등 시위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토지 강제수용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현행 30%에서 60%로 늘리고 감면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감면한도를 1년에 1억 원(5년에 2억 원)에서 1년에 3억 원(5년에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개발 사업 토지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광명시흥대책위에서 주관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