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면 이렇게 두겠나"... 구도심 흉물 현장 방치에 김포 양촌주민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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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심 속 나대지 문제로 양촌읍 주민들이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부지는 양촌읍 양곡리 388-9번지 일대 6필지 총 308.9평방미터 규모의 대지로 사업자가 수년 전 이곳에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매입하고 기존 건물은 철거한 상태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막혀 철거 뒤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면서 여름이면 풀이 무성하고 악취와 함께 모기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또 가림막 휀스가 없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버리고 양촌 구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크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인근 점포 주민 A씨는 "거적때기로 가려논 게 다 찢겨져 공터가 훤히 보이고 쓰레기가 쌓이는데 시에서 도시재생대학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놨다"며 "있는 땅도 저렇게 방치하면서 무슨 도시를 재생한다는 건가. 신도시면 이렇게 그냥 두겠나"라고 반문했다.
인접한 금융점포의 관리자도 "바로 인접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며 "정류장 바로 옆이라 사람들이 소변을 보는지 악취가 말도 못한다. 지난해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남의 집 얘기하듯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지난 2월 시청 간부가 시장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며 "지난 6월 21일 시청 국장과 담당자들, 인천의 설계사무소 직원이 방문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가 취소까지 얘기가 나왔다. 담당자도 휀스를 안 치고 이렇게 방치하면 앞으로 열흘에 한 번씩 100만 원씩 과태료가 나온다고까지 했다. 근데 지금 두 달이 또 넘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청 허가부서 담당자는 "국장님도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을 정도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허가 후 2년 동안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취소 조건이 된다. 다른 건들과 함께 묶어 기간을 잡아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축주에게 민원 해결을 계속 종용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해당 부지가 매물로 나와있고 매수 의향이 있는 쪽에도 휀스 설치 등을 일러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순환부서 담당자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굉장히 여러 차례 주소를 바꿔서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됐다"며 이후의 절차와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김포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