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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5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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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1.7% 인상)보다 1,50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약 1,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 근로자의 1인당 월 급여는 2,409,77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59,610원보다 50,160원 인상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096,27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13,5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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