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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양우식 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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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목)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에 나서게 된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천안함이 침몰해 대한민국 해병 104명 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 의원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은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우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부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9월 23일 월요일 10시 개최되는 본회의장에 천안함 피해 장병 및 유족을 초대해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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