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HOME  > 뉴스종합 > 정치

법원, 안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 가처분신청 기각... 경선 불협화음 일단락

컨텐츠 정보

본문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면서 경선 불협화음이 일단락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2차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로 최종 확정한 상태다.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경선에서 감점을 받았는데 “당시 무공천 사태 속에서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는데도 경선 감점을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8,452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