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궐] 한연희 후보, "서도, 삼산, 교동면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 16만원 지급"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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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외포리 새우젓축제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도면(주문,볼음,아차,말도), 삼산면(미법,서검), 교동면 도서지역민에게도 서해5도특별법에 준하는 정주생활지원금 16만원 지급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강화군의 도서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송해, 양사, 교동면 주민들이 대남방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익히 듣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한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도, 삼산, 교동면 주민들에게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및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약속에 이어 14일 오전 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대변인)은 한 후보에게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모든 정책에 우선해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과 동일하게 서도면(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 삼산면(서검도,미법도), 교동면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 16만원 지급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는 “민주당이 발 빠르게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강화 북부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외감이 이와 같은 지원 정책으로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가 군수로 당선 돼 이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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