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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7억 5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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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4,934건, 17억 5백만원을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으로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으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년 10월 정기분을 부과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 이다.


부과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테넷 지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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