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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군수 재의요구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례 부결... 31일 납북자 단체, 파주에서 전단 살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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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png


29일 연천군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군수의 재의 요구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결국 폐기됐다.


연천군과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9월 27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연천군 남북 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덕현 연천군수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소관 사무 원칙 위배, 주민 권리 제한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10월 29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됐다.


연천군의회는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과는 다르게 모두 반대의견로 돌아섰다.


해당 조례는 민주당 윤재구 군의원이 9월 12일 발의했으며 ‘군수는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 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오전 파주시 문산읍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려 경기도와 충돌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현장에 모일 예정이며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경기도는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동원해 전단 살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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