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HOME  > 뉴스종합 > 사회

[오피니언]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한다. 오물풍선 및 대남 확성기 방송 또한 중지해야 한다.

컨텐츠 정보

본문

 

정하영 김포시장.png

정하영 전 김포시장


 

지금이 새벽 2시다.

내가 살고있는 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농촌 마을이다. 이 시간에는 개짖는 소리조차 없는 한밤중이지만 낮밤을 가리지 않고 틀어대는 대남 확성기 소리가 소음을 넘어 기괴하고 음침하게 들려온다.


우리집이 DMZ와 같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약 6km 떨어져 있는데도 웅웅대는 확성기 소리가 이 정도라면 북한과 2km 내외 근접해 있는 월곶면, 하성면 주민들은 이 괴로움을 어떻게 견뎌낼까?


납북자단체 등이 북으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이 남으로 오물 풍선으로 되돌아오고, 이는 다시 대북 확성기로, 또 다시 대남 확성기로 돌아오기를 수 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끝없이 증폭시키는 위험한 행위다.


인천시 등은 피해지역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김포시에서는 일부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세 지원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야간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 김포시청소년수련원에 임시숙소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장이야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행정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


최근 연천군의회가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군수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고 한다. 아쉬운 부분이다.


연천군은 재의 요구의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 소관 사무 원칙 위배,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4년 12월 김포시 애기봉의 성탄트리 점등을 두고 북으로 부터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섬뜩했던 과거가 있다. 간혹 김포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고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김포시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절실했었다.


연천군 또한 2014년 10월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자 북에서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고 고사총탄이 면사무소 마당 등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하고 남북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빚어졌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2014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록 지금의 아날로그식 풍선 도발과 확성기를 통한 유치한 감정 싸움이 자칫 우발적 군사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남북 모두 위기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그 첫번째 조치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 국회는 서둘러 대북전단 살포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서장이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개정안이다.


진보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과 관련 법령에 위배한 경우 통일부가 전단살포 금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안 모두 '사전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행정조치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시군과의 협력으로 위험구역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11월 30일로 되어 있는설정 기간을 해제시까지로 변경해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한 중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사법권이 있는 경기도와의 협력으로 위험구역 순찰 및 주민 홍보 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접경지역 10개시군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한미일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이 강대강 일변도의 대결 상태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지금 평화를 향한 첫번째 실천적 행동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금지이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이며 평화가 삶이다.


2024년 11월 21일(목) 새벽 2시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에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55 / 2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