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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로 지회 회비 납부 안 돼…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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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서구가 경로당 운영비로 대한노인회 회비를 납부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가입된 경로당들은 2023년까지 서구에서 지원받은 경로당 운영비 즉 지방보조금인 세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왔다.


김 의원이 지회에서 각 경로당으로부터 갹출한 회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회 직원들의 출장비, 활동비에 심지어 인건비까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구청에서 지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같은 지방보조금인 경로당 운영비로 납부한 회비에서 지회 직원 인건비 등에 이중 사용하게 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 각 경로당으로 ‘2024년도부터 경로당 운영비로 지회 회비 납부가 불가하며 기납부된 회비에 대한 반납과 정산 시 회비 사용액에 대한 환수 조치’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나 정작 지회에는 공문을 전달하지 않아 회비 납부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더해 “인천광역시에서 2020년부터 경로당 운영비 집행범위에서 회비 항목을 삭제했으나 기초자치단체에 지출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설명 없이 후속관리도 하지 않았다”며 “서구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오류로 인한 혼선은 경로당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도에도 다수의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지회 회비를 납부한 것이 발견됐으며 김 의원은 지회에서 경로당 운영비 통장으로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달라”고 당부하며 “경로당에서 필요한 생활물품은 행정복지센터나 부서에 요청해 지급할 수 있게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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